■ 박지훈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그동안 특검팀이 최순실 씨를 소환한 건 모두 일곱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최 씨가 응한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단 한 차례였는데요.
이후에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이리저리 피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인 28일, 특검의 재소환 요구에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이란 이유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영수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조만간 강제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최대 48시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기소가 돼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설사 특검이 최순실 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한다 하더라도 최 씨는 강압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중요 참고인 강제 구인제도가 빠져서 생긴 일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구속된 사람 체포영장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인터뷰]
특별한 일이죠. 원래 체포영장이라는 건 저 사람을 데려다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연락 없이 피하거나 안 들어오면 신병을 데려다 조사하기 위해서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인데 지금 이 체포영장은 뭐냐하면요, 신병은 확보할 필요는 없죠, 이미 구치소에 있으니까.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이 아니라 강제로 구치소 내에서 끌고 나와서 특검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체포영장의 본래 취지하고는 사실은 어긋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특검에서 이런 고육지책을 냈겠느냐 이해는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강제로 신병을 끌고 와서 특검 앞에 앉혀서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은 피의자의 고유권리입니다. 묵비권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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