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을지를 조사해오던 법원이 조사 다섯 달 만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웅영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 :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항고 기간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여서 사실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운영사인 TTI 보유 지분을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에 넘기는 등 주요 자산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은 결국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관계자 : 결국 저희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죠.]
한진해운은 1977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중동 항로와 북미 항로 등을 연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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