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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신속 심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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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10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법원이 오는 13일, 재판장 회의를 열어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홍정석 / 특검 부대변인 (지난 10일) :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구하면서, 저희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을 과연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는 오는 13일 오전, 전체 재판장 회의가 끝난 뒤 결정됩니다.

법원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속' 심리를 강조한 만큼 곧바로 변론기일도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본안 소송은 기대조차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1차 수사 기한과 영장 만료 일자가 오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 결과라도 빨리 나와야만 유리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특검은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의 경우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쟁점은 국가기관끼리 맞붙은 매우 특이한 사례에서 과연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지난 2013년 대법원의 첫 판결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배당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재판부는 기일을 잡아 특검과 청와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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