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송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던 특검이, 결국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청와대 문턱에서만큼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법원에 공을 넘긴 최후의 카드가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을 넘겼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소송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해외사례를 참고해 찾은 해결책이란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지난 3일) : 법리적인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특검은 황 대행마저 침묵을 지키자, 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법리 검토 결과가 뒤집힌 셈입니다.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기관 사이 소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특검도 행정법상 원고 자격이 있고 피고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검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생소하다'는 데에는 법조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주체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일은 있지만, 특검이 낸 소송은 전례가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특검 내부에서도 소송 가능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적절한 중재도,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하는 이유도 그런 점 고려해서….]
진격의 특검이 청와대 문턱에서만큼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민 최후의 카드가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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