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0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 당시 육군 시설물 지붕이 뜯겨 날아가면서 주차된 차량 9대를 덮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넉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한 바람이 불자 파란색 철제 지붕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결국, 바람에 떨어져 나간 지붕과 벽돌들이 바로 옆 민간 주차장을 덮치고 맙니다.
지붕이 날아온 곳은 다름 아닌 근처에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 옆 주차장입니다. 태풍 당시 강한 바람으로 철제 지붕과 벽돌들이 날아들었지만, 넉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 사고에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9대.
차량 곳곳이 긁히고, 유리창도 깨지면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들었는데 모두 개인 보험과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해당 부대 측은 사고 직후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피해 범위와 금액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일부 수리비와 수리 기간 발생한 교통비 등을 보상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부딪힌 겁니다.
[최 모 씨 / 군부대 강풍 사고 피해자 : 바로 보상해준다고, 책임진다고, 언론에 제보하지 말고 빨리 조치해준다더니 자꾸 미루고, 미루고….]
피해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면서 중고차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도 보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한 군부대 관계자 : 교통비를 청구하면 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감가상각비는 판례상 엔진 부분, 구동계열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엔진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해당 부대 측은 조만간 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의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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