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 13번째 공개 변론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고영태 녹취 파일'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으로 작성한 29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신문이 예정됐지만, 갑작스레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으로 작성해 제출한 29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29개 녹취록에 대한 증거 채택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동의해서 이견 없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오늘 변론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2천 개가 넘는 고 씨 녹취 파일 가운데 대부분은 의미가 없고, 29개 녹취 파일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측 역시 고 씨의 녹취 파일이 탄핵 심판을 뒤집을 만한 핵폭탄급 증거라며 녹취 파일을 샅샅이 살펴보고 추가 증인 채택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나머지 2천여 개 녹취 파일 역시 모두 분석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탄핵 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어지는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9일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오늘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앵커]
오전 증인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증인 신문에도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이 3번째 증인 신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증인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이 어제 오전까지는 출석하기로 했는데 갑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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