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의 선택 카드...구속 적부심? 보석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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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을 피하기 위해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카드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회장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면 이 부회장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전과 구속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빠져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노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구속 적부심청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부회장 측이 청구를 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속 뒤 새롭게 달라진 상황 변화가 없고,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날 경우 기존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이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카드인 보석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측은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보증금을 내는 조건을 석방하는 '기소 전 보석 제도'를 노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내면 즉시 석방되지만, 주거는 일정 구역으로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돈이면 다 된다' '재벌 봐주기다' 등의 논란과 비판 여론을 법원과 삼성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큰 변동성 없이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뒤 3달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1심 선고는 5월 말쯤으로 예상할 수 있고, 2심과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7월쯤, 대법원 선고는 9월쯤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각종 혐의를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290억 원대 횡령 혐의만 모두 받아들여져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YTN 이승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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