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습니다.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불려왔습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의 매일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1차 구속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내에 원칙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길게 해봤나 2월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범죄가 지난번보다 두세 개 늘어나면서 조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인을 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같은 조사가 다 끝나고 난다면, 빠르다라고 하면 금주 중에라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 구속이 됐는데요. 저희가 혐의를 그래픽으로 준비합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뇌물공여. 박 대통령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횡령, 뇌물로 쓰기 위해 97억 원을 횡령했다. 그밖에 위증과 국외재산도피, 또 범죄수익은닉 이런 종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할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제일 핵심,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제일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은 뇌물로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이영렬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에는 강요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삼성이 강요의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특검에 와서 지금으로서는 뇌물죄의 범죄자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제일 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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