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구속 갈림길 우병우, 끝까지 "최순실 모른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만큼이나 길었습니다.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는데 아무래도 직권남용, 어제 특검도 직권남용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영장범죄 사실은 네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불출석 그 부분인데 사실 직권남용 이외에는 별 게 없다고 봐요.

나머지 세 가지, 나머지 직권남용 외의 세 가지는 구속할 정도의 범죄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의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직권남용 부분은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 어떠한 유보한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느냐, 그 부분이 중점이 되는 거죠.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민정수석 자체는 청와대 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 외의 사람을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고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문체부 직원 5명을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CJE·M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를 거부한 공정위 간부를 퇴직시켰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삼공사는 민영화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하는 데 검증을 하려면 그냥 검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불법이 된다고 보고 또 인사검증을 인사검증을 민간 단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있어서 이사랄지 임원에 어떠한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죄질이 불량하느냐. 그리고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116304157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