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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 vs "기각·각하돼야"...마지막 불꽃 공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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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심판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은 15명의 변호사가 릴레이 변론을 펼치며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고 맞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지막 변론에서 선공에 나선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1시간 넘게 최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며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문체부 공무원을 찍어내거나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은 것이 모두 최 씨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5시간 동안 15명이 차례로 나와 탄핵이 기각되거나 국회의 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씨에게 국정 사항 등을 전달해서 국정 개입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이러한 점이 잘 반영돼서 이번 탄핵이 인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저희가 충분히 최후변론에서는 다 대리인단이 말씀을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준비절차를 포함해 20번째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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