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뜨거운 이슈, 오늘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셜정이 이번이 두 번째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하고 이번이 다른 점이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이름을 다 밝히죠. 그게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변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게 재판관도 사람인데 결국은 8명 체제이니까 6명이 인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익명이라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통 무기명, 기명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민감한 영향을 주잖아요. 국회 표결 때도.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박고 스스로 판결문을 써서 나는 인용이다, 나는 기각이다 이걸 밝히는 것하고 그냥 6:2로 인용입니다, 5:3으로 기각입니다. 이렇게 무기명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어깨의 중압감이나 책임감의 차이가 커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훨씬 더 재판관들이 숙고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님?
[인터뷰]
개인적으로 부담 엄청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이분들이 부담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루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관은요. 2017년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후대에서 회자될 겁니다. 이번 판결서를 쓰면서 역사를 기술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명감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진짜 눈치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아주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자, 그다음에 임명 시점을 놓고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앵커]
그것도 변수죠. 누가 임명을 했느냐. 지금 현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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