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출근해 막바지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는 의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경찰들과 경찰 버스 여러 대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비롯해 건물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평소 조용했던 헌재 앞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절반이 넘는 재판관들이 출근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조용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까지 나와 업무를 보고 있고, 오후에도 이정미 대행 등 다른 재판관들도 나와서 막판 자료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요?
[기자]
지난주 최종변론이 끝난 뒤에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 간의 이른바 '서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 측이 제출하는 자료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고가 나기 막판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를 위해 10여 개 기업에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서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게 한 것이 뇌물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각각 2건의 서면을 제출했는데, 오늘은 대통령 측만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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