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늦추는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리는 평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유력한 선고일로 10일이 꼽히는데 헌재가 어제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단 오후 3시에 재판관 전체 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늘도 오후 3시에 평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앵커]
어제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기자]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혔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일정 통보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아직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진행 상황은 재판관 8분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할지 여부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을 전해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선고 사흘 전에 발표됐고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통보됐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되고 이틀 뒤 오후 3시에 선고했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선고일이 지정된다면 모레 오후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요한 사건은 선고일 하루 전에 통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정미 대행의 퇴임 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오후 평의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회의가 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정리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평의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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