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충의견도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가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명백하다는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도 적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번 파문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란 판단입니다.
이어, 안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특히 안 재판관은 이번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였다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파면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무능함'이 탄핵 사유는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는 보충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아선 안 된다는 게 두 재판관의 판단입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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