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송곳 질문이 화제가 됐었는데 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쉬운 문장의 결정문은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15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들이 내놓은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행정관은 강 재판관의 뜻하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습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관 : 이 재단 법인 설립은 예컨대 비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식 없이 한 건가요? 좋은 뜻으로만 인식하신 건가요?]
[방기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좋은 뜻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비밀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재판관의 이른바 돌직구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관 : 그게 왜 비밀이 됩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기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기업들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은 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단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결정문 초안은 강일원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해 최종본으로 완성됐습니다.
더욱이 평소 쓰는 구어체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가 거의 없는 쉬운 문장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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