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13가지나 됩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모두 4백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뇌물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감경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형이, 가중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뇌물죄를 두고 다퉈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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