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 때처럼 경호 차량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에 출두합니다.
문제는 법원 내부입니다.
하루에도 재판이 수천 건 열리고 수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요한 통제는 하지만 특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4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용했던 그 출입구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선 주변은 비표를 착용한 취재진의 접근만 허용하고 취재도 4~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문은 전면폐쇄하고 나머지 문도 시간대별로 차량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띄우거나 청사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검찰청사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도 경호를 받았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가더라도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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