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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가중 처벌 없다"...구속집행 정지 '허점 투성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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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있다가 자취를 감춘 최규선 씨의 행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최 씨가 이처럼 마음 놓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도주해도 가중 처벌이 없고,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을 노린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종합병원 VIP 병동에 머물렀던 최규선 씨.

법원은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최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한 뒤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손길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지난 6일) : (구속집행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병실에다 따로 부착하는 건 없죠. 다른 환자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요.]

어떤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정지 연장이 무산되자 최 씨는 결국,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구속 정지 상태인 최 씨가 도주했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교정 당국은 기결수가 형 집행이 정지되면 교도관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병원 등에서 지키지만, 미결수의 구속집행 정지는 관리 책임이 없고, 외부시설에 교도관을 보내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집행을 결정한 법원은 담당 경찰서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하지만,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아 둘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운데 도주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다시 붙잡혀도 형기가 늘어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구본진 / 변호사 : 좀 더 정밀한 기준으로 (구속집행정지)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집행 정지가 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계 당국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집행 정지 사범에게 위치추적 시스템을 부착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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