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현지 시간 19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을 보는 것"이라며 한국 송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한국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고문 우려 주장은 해당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재판에서 정 씨의 원활한 한국 송환을 위해 재구금을 요청했고 법원은 정 씨 측의 석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재구금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전임 변호사가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은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정 씨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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