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올해 첫날에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죠.
덴마크 법원이 정 씨더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결정했는데요.
정 씨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 검찰과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볼 때 정 씨 송환 요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 씨 측은 반박했지만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예상대로 "송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가 덴마크 법상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에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또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입니다.
덴마크에서 가능한 한 오래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율 에릭슨 / 정유라 씨 변호인 : 저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판결은 한두 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송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비쳐온 정치적 망명 의사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면 고문과 인권 유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덴마크 법정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구금 기간도 다시 연장했습니다.
도주 가능성 때문입니다.
올해 첫날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된 정 씨의 구치소 생활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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