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국회 의정지원 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과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의회 최초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발간물과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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