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인 홍 전 본부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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