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풀려납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오늘 자정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장시호 씨 석방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시호 씨의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풀려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체육계 전반에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는 검찰이 다른 혐의가 없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구속 기간은 오늘 밤 자정에 만료됩니다.
[앵커]
장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언제쯤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되나요?
[기자]
원칙적으로 구속 만기일이 오늘 자정까지니까 내일 새벽에 구치소 문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를 나서기 전에 구속될 때 맡겨둔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비롯해 간단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그럼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나요?
[기자]
장 씨는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과 함께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 씨의 재판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연기된 상탭니다.
법원은 장 씨의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연계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 씨의 선고를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1심 재판에서 장 씨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다시 수감되고,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2심과 최종심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장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장 씨의 방어권을 인정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 씨는 2심 재판부의 결과 때까지 계속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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