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무인도에서 몰래 고기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이 금지된 해상 국립공원에서 몰래 낚시를 한 혐의로 동호회원 50살 김 모 씨 등 15명과 이들을 태워준 어선 선장 63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선을 타고 새벽 5시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에 몰래 들어가 다섯 시간 넘게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무인도이며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병풍도 등 해상공원 무인도 164곳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돌돔이 철이라 동호회원끼리 왔다"고 말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진도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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