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저희 변영건 기자의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시속 260km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게 경찰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붙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정말 상상도 잘 안 가는데요. 만약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적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질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차들이 나머지 차선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동차 경주가 물론 도로 위에서 하는 것이 다 불법인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출발신호 받으면 속도를 올려서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도로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동호회 회원들이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다른 일반 운전자들이 이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적을 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경주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지가 돼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사실 저희가 이런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보도를 해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인터뷰]
형사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일반 운전자들을 협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하겠죠. 게다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협박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폭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616390014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