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3일)부터 서울 전역 등 주요 과열지역 40곳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50%가 새로 적용되는데, 연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절반을 넘어선 안 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돈줄이 조여지는 곳은 정부가 지정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입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달 19일) :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선 과천과 성남, 광명, 하남 등 7개 시가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부산시 일부와 세종시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운대구와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부산시의 7개 구와 군, 그리고 세종시 전역입니다.
이들 40곳에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p씩 낮아집니다.
대출 심사가 강화돼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지난달 19일) : 조정 대상 지역의 LTV, DTI 강화로 저희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보니까 차주 중 약 24.3% 정도가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입주자들이 건설사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마지막 잔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를 적용해 분양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겁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세집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302171566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