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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 안 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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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있었던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의 핵심증거로 조선 시대 사초와 같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차 독대한 2015년 7월 25일 이후 업무 수첩에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첩 내용이 두 사람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생각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지난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사유에)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할 자료가 보완됐다고 판단이 돼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다는 것을….]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이 독대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고, 주로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달을 메모했기에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삼성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로는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은 수첩이 핵심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것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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