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초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의제매입세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내리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면서 정부가 당의 입장을 수렴한 세법개정안을 마련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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