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도한 청약 열기를 잡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의 단속과 처벌도 강화합니다.
이어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 물량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적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YTN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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