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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충돌'..."책임 6:4"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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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비보호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상대방 차가 과속해 사고를 키웠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김 모 씨.

잠시 뒤 녹색불이 들어오고 정문을 향해 비보호 좌회전해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이 모 씨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4천9백여만 원이 나왔는데 두 사람은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예방을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김 씨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도로를 시속 110km 가까이 달렸고, 만약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김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이 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신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라도 심하게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당한 비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만약 사고를 피하진 못하더라도 이 씨의 과속이 피해를 확대했다고 꼬집어 말하며 규정 속도보다 시속 40km를 넘긴 잘못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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