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첩 검거 등을 위해 지급된 공작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국정원 요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전직 요원은 공작비를 자신의 무술 스승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일에 싸인 채 국내외를 종횡무진 하며 첩보 활동을 이어가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국정원 요원!
공개하기 어려운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이들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공작비'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점을 악용했다가 해임된 전직 국정원 요원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 신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년 넘게 위장 탈북자를 잡기 위한 공작비 2천8백만 원을 타낸 뒤 중국 공작원에게는 일부만 전달하고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습니다.
또, 국내에 침투하는 간첩을 잡는다며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타낸 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4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뒷돈을 무술 스승의 생활비로 주거나, 고교 동창의 경조사비로 쓰고, 헬스클럽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5년 감찰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신 씨를 해임했습니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공작비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돈의 합계가 6천여만 원에 달하고, 가짜 영수증까지 만드는 등 비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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