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블랙리스트' '박원순 문건' 수사 착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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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MB 정부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고, 댓글 부대 수사를 맡은 부서에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국정원 개혁위가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넘겼군요?

[기자]
검찰이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계 인사를 퇴출하기 위한 이른바 'MB 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2차장 산하 공안2부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역시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수사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댓글 수사팀의 인원이 보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하게 하는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국정원 내 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80여 명의 연예인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연예인들과 참여정부 시절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감독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방송 출연이 중단되고, 소속사의 세무 조사까지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는 주요 피해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면서 벌인 일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는데요.

원 전 원장은 보수단체에 박 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게 하는가 하면 인터넷에도 이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게 했고,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활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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