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차장을 오늘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한 윗선과 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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