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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최순실이냐?" 했더니...벌금 150만 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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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 씨. 이제는 그 이름이 모욕감을 준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최순실 같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최순실 씨 이름 말할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최순실 같다, 최순실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가 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름이 아니고 욕설에 준하는 모욕감의 뜻으로 새롭게 언어가 생성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죄가 사실은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판결되는 것을 보면 거의 모욕죄에서 닫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언쟁 중에서 당신 최순실처럼 생겼다, 이것은 상당히 모욕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또 최순실같이 원, 투, 스리다, 즉 최순실 같은 1세, 2세, 3세 같다.

이런 것도 상당히 모욕감을 준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상을 나타내는 양형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건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이면 더 처벌이 세요.

그렇지만 구체적 사실 없이 그냥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욕죄로 거의 유죄 판결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욕죄로 판결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단순하게 일대일로 있는데 욕을 했다, 그건 모욕죄에 해당이 안 돼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 그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될 것 같죠. 왜 안 되냐면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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