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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서 4조 이상 출금"...삼성 "규정대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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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 뒤 약속했던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에서 모두 4조 4천억 원을 찾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학수 / 전 삼성그룹 부회장 (2008년 4월 22일) :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 4조 5천억 원을 모두 실명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삼성 측은 같은 해 말 4조 원 규모의 재산을 이 회장 이름으로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없애고 돈을 출금한 것이었습니다.

64개 은행계좌는 단 한 개만 실명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돈을 찾고 해지해 버렸습니다.

증권계좌 957개도 모두 전액 출금했습니다.

이렇게 찾은 돈이 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재산을 차명 관리한 데 대한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위원회가 법을 유린하는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 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고,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권 해석을 한 것일 뿐,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삼성 계좌 중에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되었거나 또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허무명,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되지를 않고….]

삼성 측은 금융위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다면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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