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국보 제70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지만, 표제와 주석이 16세기에 더해져 학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보존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소장자인 고서적 수집가 배익기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내놓는 조건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 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상주본은 박물관을 지어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3차례 조정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려던 정부 계획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상주본의 가치만큼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각종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 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1년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해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배 씨를 구속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사이 조 씨가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숨져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익기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소유권이 소멸한 것을 내놓으라고 (문화재청이) 자꾸 협박하니까….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이후로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됐으니까.]
배 씨는 지난 4월 숨진 조 씨와의 민사재판 결과에 명시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허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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