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편의점 직원 얼굴에 펄펄 끓는 라면 던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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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손님이 펄펄 끓는 뜨거운 라면을 직원한테 던졌습니다. 이 직원, 얼굴과 목에 2도 정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던 뜨거운 라면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40대 남성이고요. 지난 6일 새벽인데요. 라면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갑자기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죠. 지금 펄펄 끓는 컵라면을 던져서.

[앵커]
전자레인지에서 다 끓인 라면을...

[인터뷰]
얼굴과 목 부위에 아르바이트생이 저렇게 맞는 장면이 보입니다.

[앵커]
이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화면을 보니까 더하네요.

[인터뷰]
2도 화상을 입은 정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은 술에 취한 것 같고요.

[앵커]
술은 마신 상태고요.

[인터뷰]
그렇죠. 술에 취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말하고 이러다 보면서 욕설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싸움,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인터뷰]
저걸 참지 못하고 펄펄 끓는 물로 화상을 입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가 바로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면서요?

[인터뷰]
이거는 심각한 거죠. 특수는 아니지만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가 되는데 지금 2도 화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부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특히 목도 목이지만 얼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고요. 이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술 먹었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사상의 손해도 배상을 좀 해 줘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상해죄가 되는데 상해 기준을 많이 봅니다. 상해 기준과 동기를 보는데 동기는 라면 먹다가 술 먹고 들어와서 이게 동기가 안 됩니다. 시비가 붙으면 얘기로 해야 될 부분이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술 취해서 얼굴에 그걸 던진다, 이거는 동기는 안 되고 아마 엄중하게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으로입니다.

[앵커]
이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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