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처는 국가 안보나 지역 갈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분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취재팀은 국토교통부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청운대 인천 이전과 관련해 법제처가 어떤 유권 해석을 했는지 알기 위해섭니다.
8일 만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유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청운대 건은 지역 간 다툼이 많았는데 공개할 경우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공무원 : 지역이나 기관들끼리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굳이 들춰내서 지역 간 갈등이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러나 정보 공개 신청을 한 뒤 취재팀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해당 정보를 발견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등에 정보가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게시일이 2012년 4월로 4년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분류한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 :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정보가 맞는지는 봐야 할 것 같네요.]
정보 공개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정보 공개 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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