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흡연자들과 단속 공무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단속 첫날.
5호선 광화문역 출구 바로 옆에서 흡연자를 발견한 구청 단속반 공무원이 사진을 찍습니다.
[단속반원 : 저는 종로구청 보건소의 금연단속반입니다. 올 9월 1일부터 지하철 10미터 이내 담배 못 피우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2호선과 5호선 환승이 가능한 당산역 앞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사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흡연자 : 아니 어떻게 좀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싼 걸로 그냥…. 가뜩이나 요새 힘든데 말이야.]
흡연자가 끝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 흡연자 수가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 /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 :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전담반을 편성하여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단속만으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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