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판사·검사·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과 검찰은 각각 자구책을 내놨지만, 요란하게 시작한 '셀프 개혁'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짜 주식 등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 / 前 검사장(지난 7월 14일) :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친분과 전관을 내세워 집행유예나 보석을 장담하며 수임료 백억 원을 챙겼다가 구속됐고,
[홍만표 / 前 검사장(지난 5월 28일) :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도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전화변론을 해 감방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전관 변호사와 뇌물 검사장에 이어 뇌물 판사까지….
사법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법원과 검찰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6월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전화를 녹음하고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검찰도 최근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특별감찰단 신설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병하 / 대검 감찰본부장(지난달 31일) : 검찰 간부의 비위만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탕 혹은 삼탕 대책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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