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2년 만에 음주운전 누명 벗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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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 씨가 2년 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씨가 이 기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승리 씨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승리 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그 당시에 기자분은 그 파티, 승리 씨가 참석했던 파티에 같이 있었다는 일행 한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본인의 트위터에도 올리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 씨가 소송을 건 거고요. 법원에서 볼 때는 단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내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의미에서 700만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무혐의처리를 했다고요?

[인터뷰]
그거는 두 개가 다릅니다.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민사는 한 명 정도한테만 확인을 해서 승리 씨한테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거고요. 형사에는 말 그대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쨌든 누군가한테 확인하고 쓴 기사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형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처벌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YG에서 또 마약냄새가... 그리고 약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찰에서 볼 때는 약국이라는 정도만 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나누어준다고 인정하기에는 표현이 미약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앵커]
그런데 기자분이 굉장히 세게 쓰셨네요.

[인터뷰]
사실 기자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오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는 넓은 의미에서 오보인데요. 문제는 그거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보의 문제에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취재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진짜 현장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백 변호사가 음주운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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