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지역 후원금 요구 법안' 발의...벌벌 떠는 공기업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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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때문에 공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대놓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은 본사의 지역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설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공기업들이 떨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이 지역 사회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 법을 근거로 각종 협찬이나 후원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이후 지역의 협찬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지역 주민 복지를 내세워 억지로 끌어들이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건 이상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공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35%에 달하는 인력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세를 더 걷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공기업들의 시각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기업을 특정 소재지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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