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벌이는 실태조사는 지역 건설기술용역업체 가운데 수주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업체, 또 기술인력 변동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부실 또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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