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리비 유용 등 아파트 회계 비리는 잊을만하면 적발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 조합과 입주자대표들의 돈 씀씀이에 대한 감시가 한층 깐깐해집니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2백 가구가 넘는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수도관 공사비를 4억 원 가까이 부풀려 관리비를 떼먹은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현순 / 아파트 입주민 : 2013년도에 우리 동은 3억 6천만 원에 공사를 했는데, 2015년도에 다른 동 공사하는데 5억 정도면 될 거 같았는데 8억 5천만 원이 나와서, 이거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지난해 3백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9천 곳에서 첫 외부 회계감사를 했더니, 10곳 가운데 2곳은 관리비 사용이 불투명했습니다.
[박순철 / 정부 부패척결추진단 (3월) :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과 입주자 대표들의 돈 씀씀이 감시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그동안 두 차례 하던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아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조합원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아파트별로 달랐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통일됩니다.
한 명 이상이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두 명 이상 둬야 합니다.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500가구 이상 단지처럼,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 가운데 감사를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할 땐 시공사에서 비용을 받기 전 사업자를 미리 정해선 안 되고, 전자 입찰 등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되, 돈은 입주자 대표 인감과 관리소장 직인이 있는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YTN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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