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방치된 네 살짜리 남자 아이, 나흘째인 오늘도 아이는 아직 혼수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법 강화하고 뜯어고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버스 기사와 인솔교사. 처음에 아이가 잠들어서 못 봤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집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면서요?
[인터뷰]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차를 타면 2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버스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부러 버스를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고 보기에는 물론 동의를 구해서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2분 사이에 잠이 들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 참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법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아이가 몇 명 탔는지 내렸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상식선상의 이야기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건 따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도 봤을 때 어린이집 교사의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을 보면 아이가 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차가 멈췄을 때 안전띠를 직접 풀어줘야 됩니다, 교사. 그리고 또 교사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버스기사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부분이 전부 허술하게 뚫렸기에 아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풀어주는 과정만 했었어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인터뷰]
자연스럽게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된 것이죠. 그 안전띠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아이의 체형에 맞는 어린이띠를 특수하게 부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것만 잘 지켰더라도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런 일은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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