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감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당시 김 검사가 속해 있던 형사2부의 부장이었던 김 모 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부장 검사 등에 대한 최종 징계는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힌 행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과
피해자들이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는 애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가족들의 탄원서와 언론 보도로 김 검사의 자살 배경에 당시 부장 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감찰 본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유족을 면담하고, 숨진 김 검사가 SNS를 통해 밝힌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실 직원과 동료 검사, 연수원 동기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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