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원칙적 금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Views 1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혁신 추진 방안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해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 역량 제고와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 심사 개선 등 중요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가운데 46개를 올해 안에 매각하는 등 3년 안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62316023278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