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박태환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최종적으로 출전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결정이죠?
[기자]
조금 전 이사회가 끝났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향후 3년 동안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어야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박태환 선수로선 이번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에겐 높은 도덕성과 공인의 품위가 필요하다.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핑에는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고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국제수영연맹의 처분에 더한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2중 처벌'이라는 논리는 펴왔는데요.
이번 최종 결정으로 국내에서 박태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앵커]
박태환 선수가 이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요.
이곳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태환 선수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전에 체육회 규정을 논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놓은 다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이 문제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AS는 오늘까지 체육회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중재 절차에 곧바로 돌입한다는 뜻을 박태환 측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출전을 바라는 박태환 측에선 CAS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CAS에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대한체육회가 꼭 따라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마감일은 오는 7월 18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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