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당시 군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군 심리전단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에 적극 개입하고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여론공작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불법성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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