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위험한 핵폐기물인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해야 하는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최대 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고 난 핵연료봉, 이른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핵연료봉 다발은 현재 국내에만 45만 개!
대부분 각 원전의 저장 수조에 보관해뒀는데, 일부는 연구를 위해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안상복 /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평가부장 : 1987년부터 총 21회 걸쳐서 1,699봉을 연구원으로 운반했고 현재 연구원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연료봉은 위험성이 커 이송할 때는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해 납으로 된 26톤 이상의 전용 운반 용기에 담습니다.
그런데 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물어주는 보험 한도가 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증권을 확인한 결과, 원자력 사고에 대한 보험은 원전 부지 기준 최대 4천8백억 원입니다.
반면 핵연료 운송 위험 담보는 특약으로 돼 있고, 운송 한 건에 2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 보험의 보장금액이 평균 2~3억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도 황당한 수준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 반경 수 km가 오염되면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담보를 초과하는 손해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원자력 사업자가 책임진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자가 누군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운반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핵연료 운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준비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보험 체제는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허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한국수력원자력 홍보 차장 :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 주체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원자력손해배상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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